울산시,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감면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혜택 및 적용 대상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양육하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취득세에서 최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기존과 같이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차량은 6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기타 차량으로 나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 50%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단, 감면 혜택은 다자녀 부모가 등록하는 1대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 변경 사항
최근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는 기존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된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정보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 052-229-6169, 6102, 6104~6107, 6098)
#울산차량취득세, #다자녀취득세감면, #2자녀세감면, #울산세금혜택, #자동차취득세, #울산가족정책, #다자녀가정혜택, #울산저출산정책, #전기차감면, #하이브리드취득세, #울산경제지원, #세금감면, #가족세제혜택, #울산시정, #울산차량등록, #울산시세정, #세금혜택안내, #다자녀가정지원, #울산시정책, #자동차세감면, #울산주거복지, #저출산극복, #부모지원정책, #울산생활정보, #차량등록정책, #울산교통정책, #다자녀세금감면, #울산전기차, #울산하이브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