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 조성사업 / 그린벨트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 공고문
부산광역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서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2025년 2월 26일 고시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대저2동과 강동동 2.31㎢가 신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송정동, 화전동, 녹산동 일원은 기존 0.23㎢에서 2.79㎢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2월 2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지역전략사업 중 3곳 중 2곳인 제2에코델타시티와 동북아 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는 부산의 경제와 물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스마트 도시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25년 3월 3일부터 2030년 3월 2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의 경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새로운 추가구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가 포함된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제2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약 11.7㎢의 면적을 가진다. 이곳에는 미래형 주거 단지와 AI·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송정·화전·녹산동 일대에는 약 2.79㎢ 규모의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가 조성된다. 이 지역은 항만, 철도, 항공이 연계된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2025년 부산광역시의 주요업무계획에는 트라이포트 기반의 Sea&Air 복합물류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토지 거래 규제가 민간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68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 공고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GB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 2.31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
2. 허가구역 지정(조정) 대상 지역 (GB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화전동, 녹산동 | 기정: 0.23 → 변경: 증) 2.56 → 변경 후: 2.79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 조성사업)※ 구역, 면적 등 조정 |
3. 허가구역 지정(조정) 기간
2025년 3월 3일부터 2030년 3월 2일까지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 60㎡ 초과
상업지역
: 150㎡ 초과
공업지역
: 150㎡ 초과
녹지지역
: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 500㎡ 초과
임야
: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http://www.busan.go.kr) )에서 확인 가능
경로: 부산이라 좋다 > 시정·경제 > 고시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 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붙임1 참조
※ 토지e음 ( [http://www.eum.go.kr](http://www.eum.go.kr) )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구분
공고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684호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 공고문
일자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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