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연지동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2차)인가 고시 소식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2차)인가 고시

-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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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연지동의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2025년 2월 26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2차)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한층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공비와 분양가의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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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에 위치한 3,418㎡ 부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와 오피스텔 30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이다. 시공사는 중흥토건으로, 이 회사는 2023년 9월에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도급액은 1,071억 원에 이른다.

이번 사업의 경우, 일동대영의 117세대는 33평형대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재건축을 통해 2배 이상의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성이 다른 사업장들보다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건축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수가 적어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악화된 분양시장으로 인해 일반 분양가를 충분히 높이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사업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원들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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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재정 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5-34호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2차)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의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2차)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사업명칭
소규모재건축사업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의 위치사업시행구역의 면적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3,418㎡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 예정일준공 예정일
미정미정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부산진구 동평로235번길 15, 2층

변경사항: 조합정관, 대의원 변경 및 조합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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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34호
제목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2차)인가 고시
일자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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