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트로키드 음원 수익 인증! 유튜브 쇼츠 음원 수익 발생
최근 몇 차례 포스팅에서 수노 AI를 이용해 음원을 제작하고 디스트로키드를 통해 배포하면, 유튜브 쇼츠에서 콘텐츠 ID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원 제작과 배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2024년 12월에 디스트로키드를 이용해 수익화를 시도한 후, 3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 접속해보니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
디스트로키드를 이용할 경우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추가로 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디스트로키드 수익 현황
디스트로키드에 로그인해보니, 20개의 음원이 포함된 나의 앨범이 등록되어 있었다. 하단부에서는 콘텐츠 ID(Content ID)를 통한 수익 발생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2024년 12월의 총 수익은 $3.95이다.
총 조회수는 5,889회에 달한다.
환산된 원화 수익은 약 5,680원으로,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 쇼츠에서 프리미엄 조회수당 평균 음원 수익은 약 1원이다.
조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쇼츠와 릴스 같은 플랫폼에서 꾸준히 조회수를 쌓으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쇼츠는 자체 수익 창출 조건인 90일 내에 1천만 회 조회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음원 수익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디스트로키드 세금 정보 작성 방법
디스트로키드를 통해 수익을 받으려면 미국 세금 신고서(W-8BEN)를 작성해야 한다. 먼저 BANK란에 들어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다.
개인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개인 계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는 영어로 입력해야 하며, 한글 입력은 불가능하다.
수익 지급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페이팔(PayPal)이 가장 편리하다.
페이팔을 이용하려면 계정 이메일과 프로필 이름을 입력하고, 통화는 USD로 선택하면 된다.
세금 양식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비거주 외국인(Non-US individual)의 경우, W-8BEN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세금 양식 질문지인 Tax form questionnaire를 활용하면 적절한 선택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W-8BEN 양식만 선택하면 충분하다. 반면, W-8BEN-E 양식은 미국 외 국가에 등록된 법인(Non-U.S. Entities)용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은 W-8BEN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면 된다.
세금 양식 질문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필수는 아니지만,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세금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개인인가?"이다. 이는 세금 양식 작성에서 개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로, 여러 가지 조건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인지 여부,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 시민인지, 미국 시민으로서 세금 부과를 받는지, 미국에서 태어나고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의 소득이 미국 내에서의 사업 또는 상업 활동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이다. 이는 소득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이 중개자로 활동하고 있는가?"이다. 중개자는 자격이 있는 중개인 또는 비자격 중개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당신이 미국에서 수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해 조세 조약 혜택을 주장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세금 관련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신고서(W-8BEN) 양식 작성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먼저 Part 1에서는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 후, ID beneficial Owner란에 Foreign Tax ID Number를 기입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세금 관련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treaty benefits 즉,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낮은 세율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umber)나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umber)를 외국 세금 식별 번호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는 일반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조세조약 혜택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국가 선택에서 "South Korea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Royalties – Copyrights)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로 적용될 수 있다.
신청 시 체크해야 할 항목은 한국 거주자로서 세법상 거주자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두 가지 체크 항목을 모두 완료하여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고,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10%의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Part 3: 세무서류 확인 및 전자 서명 제출
모든 체크박스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 "I am signing for myself." 옵션을 선택한다. 이후 디지털 서명으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입력한 디지털 서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자 서명으로 간주된다.
디스트로키드 수익금 출금 기준
세금 서류를 제출한 후, 최소 지급 기준액인 11달러 이상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 수익이 쌓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음원을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스트로키드와 국내 음원 수익 플랫폼 비교
현재 국내에는 쇼츠와 릴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디스트로키드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디스트로키드는 유튜브 쇼츠와 연동된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건당 0.9원에서 1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인 짤스튜디오, 쇼츠 뮤직, 콘샐러드 등은 일부가 정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수익 구조가 불명확하여, 건당 수익이 0.03원에서 0.09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익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 플랫폼에서는 일정 금액에 도달해야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스트로키드는 수익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는 장점이 있다.
디스트로키드를 이용할 때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내 음원 수익 플랫폼과 디스트로키드의 수익성을 비교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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