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년) 발표
해외직구와 융복합 어린이 제품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하며,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해 제품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관한 안전관리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인 바닥재에 대해 주의 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 제품 정보를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을 즉각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융복합 및 신기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한편,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5년)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안전한 제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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