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혁신: 패스트트랙 도입과 지자체 조사의 변화,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길

정비사업 혁신: 패스트트랙 도입과 지자체 조사의 변화,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길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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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개정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전자방식을 활용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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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 내용은 2023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건축 진단을 위한 지자체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진단 요청 시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의 재건축 진단 보고서를 일부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둘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기 구성 시와 최종 정비구역 지정 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셋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하나라도 동의하면 나머지 동의도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인허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않아야 이 규정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분양공고 통지기한이 단축되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들며, 재개발사업의 경우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방식 활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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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합 설립 및 총회 운영 방식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조합설립 동의서에 전자서명이 인정된다. 이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위변조 방지와 본인 확인 절차를 점검한 후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는 조합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조합총회에서 전자의결이 도입된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결권 행사 방법과 가능 기간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이는 조합원들이 보다 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조합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들은 질의응답 및 의견 제시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투자에서 조합원들이 사업지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총회 참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으로 조합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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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5.1 시행)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복리시설의 동의 요건이 기존 1/2에서 1/3로 완화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1/3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재건축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 (6.4 시행)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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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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