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 재건축사업, 신영부동산신탁 지정 고시

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 재건축사업, 신영부동산신탁 지정 고시

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 수영구 광안동 491-3번지 일원, 신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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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흥·부광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업의 대행자로는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지정되었다.

재건축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491-3번지 일대 3,573.5㎡ 부지에서 진행되며, 2025년 2월에 착공하여 2030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23년 2월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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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이곳은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에는 수영초, 호암초, 수영중, 동아중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은행, 병원, 광안시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더욱 편리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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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건축 사업은 광안동 부흥4차아파트와 인근 부지를 포함한 3,573.5㎡ 규모의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용적률 868.61%가 적용되어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까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높은 용적률을 활용하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로 인해 수영구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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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부동산신탁은 사업대행자로서 건축허가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 공사자금 조달, 분양 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조합원 및 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영구 내 대표적인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5-13호


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91-3번지 일원 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 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권태현[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9번길 13, 602호(광안동, 부흥4차아파트)]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21, 2층 2-3-1호(광안동)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91-3번지 일원
○ 면 적 : 3,573.5㎡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5년 2월
○ 준공예정일 : 2030년 7월

5. 사업대행자 결정일 : 2025년 2월 11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순문)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

7. 사업대행사항
○ 사업시행자(조합 및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토지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업 인수
○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포함) 등 관청 인·허가 업무 협조
○ 공사준공계획에 의한 도급자금조달 공정관리, 관청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의 수행
○ 분양 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 및 관리
○ 자금 차입 지원 및 신탁자의 자금의 집행과 관리
○ 정비사업비(공사자금 등)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 본 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업무 협조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대행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도시정비법, 동법 시행령, 신탁계약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의 업무의 집행 및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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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수영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13호
제목
광안동 부흥·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일자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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