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해외투자 ETF의 배당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2021년에 통과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이 길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현재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되며, 한국의 세율은 14%이다. 즉,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투자자는 한국에서 다시 14%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펀드에 환급해 주고 있었다. 국세청은 일단 환급을 해준 뒤,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인 14%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였다.
미국 채권의 배당소득세율은 12%로, 미국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국세청이 환급해 주지 않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환급을 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납부세금 또한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변경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분배금, 즉 배당금을 받지 않고 계속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다.
분배금은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받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납부한 후, 한국에서 환급을 받아 펀드를 100%로 불릴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변경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식을 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15만 원을 미국에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국세청에서 돌려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85만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그때그때 내지 않고 최대한 늦춰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장사를 할 때 물품 대금을 가능한 한 늦게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일반 계좌에서의 월배당, 분기 배당, 연배당은 지연납입 효과가 약간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여파는 크지 않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와 절세 계좌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불입한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즉,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불리다가, 연금 수령 시기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매력적인 복리투자가 된다. 예를 들어, 세금이연분을 연 5%의 수익률로 2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과세이연한 부분의 수익률은 무려 265%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이 사라질 위험이 존재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 없이 수십 년간 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이는 제로섬 게임의 구조를 형성한다. 개인과 국세청 간에 누군가의 이익이 누군가의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개인의 외국 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해 주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고로 지원되는 외국 납부세액과 관련된 문제이다.
절세 계좌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ISA 계좌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 납부세액 14%를 선환급해준다. 그러나 ISA 투자자는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세금을 내므로, 국세청이 5%포인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 납부세액을 선환급하고, 배당소득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수십 년 뒤에 3~5%가 원천징수된다. 이로 인해 국세청이 차액으로 9~11%를 부담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연금저축계좌와 절세 계좌에 대한 세금 정책은 개인과 국세청 간의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임에 틀림없다.
기존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 소득세가 3~5% 부과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함께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후 다시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중과세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무능력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알고 있었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늦게 납부하고 그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드콜과 같은 금융 상품은 이와 관련이 없다.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만 해당되며, 옵션을 매각해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금이 아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중과세 피해에 대한 구제는 있을 수 있지만, 과세 이연을 통한 세금 혜택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논외로 하고서도 그 자체로 다소 어색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