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 안내

울산시 중구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 울산 중구 우정동 407번지 일원

image

2024년 3월, 울산 중구 우정동 407번지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총 면적이 95,600㎡에 달하며, 향후 13개 동의 아파트가 총 1,634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그 중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의 7%를 초과하여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 제안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구역 지정을 요청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주민 참여는 앞으로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image

우정1구역은 북부순환도로와 명륜로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지역에는 우정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유곡중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한 뉴코아아울렛과 성남동 번화가와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한다. 더불어 태화강국가정원과 울산시민공원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image

현재 우정동 인근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우정아이파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용면적 106㎡의 매매가가 5억 7,800만 원에 거래되었다. 또한, 우정에피트는 최근 2년 평균 분양가가 3.3㎡당 1,784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양 시점에서 주변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 일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정동 아파트 시장에 투자할 때에는 시세 변동과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image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은 원도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 - 52호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07번지 일원의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의 구분정비구역명위치면적(㎡)비고
신 설재개발사업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울산 중구 우정동407번지 일원95,600-



2. 정비계획 결정 조서 : 붙임 참조

3. 관계도서
: 생략(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및 중구 정책사업단에 비치)
※ 관련 조서는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누리집 : http://www.ulsan.go.kr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2. 정비계획
가.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정비사업의 구분정비구역명위치면적(㎡)비고
신 설재개발사업중구 우정1재개발사업 정비구역울산 중구 우정동407번지 일원95,6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적(㎡)구성비(%)비고
총 계95,600100.0-
택 지소 계73,50476.9-
획 지73,50476.9공동주택용지
정 비기 반시 설소 계22,09623.1-
도 로11,39611.9
주 차 장1,8401.9
공 원1,8081.9
녹 지6,0456.3완충녹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1,0071.1

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면적(㎡)구성비(%)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95,600-95,600100.0-
주거지역소 계95,600-95,60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95,600-95,600100.0-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구 역 구 분위치정 비 개 량 계 획 (동)비 고
명 칭면적(㎡)존 치개 수철거후신 축철 거이 주
신설중구 우정1재개발사업 정비구역95,600중구 우정동407번지 일원285--285-

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결정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 치건축시설계획
명 칭면 적(㎡)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층수연면적(㎡)
신규Ⅰ-173,504우정동430번지 일원공동주택60%이하250%이하105m35층183,760㎡이하
신규Ⅰ-31,840우정동 409-8번지 일원주차장60%이하200%이하5층이하3,680㎡이하
신규Ⅱ-11,007우정동425-1번지 일원사회복지시설60%이하200%이하-2,014㎡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101㎡◦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9.5%◦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90.5%◦ 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7% 초과
용적률인센티브적용◦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재개발사업 용적율인센티브적용◦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국토계획법 제78조, 시행령 85조에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등의확보 시 그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용적률 :210.0%◦ 공공시설 부지제공 인센티브 :19.0%◦ 기타 인센티브 산정① 리모델링구조 적용-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상 리모델링 점수 80점~90점 충족- 기준용적률 × 완화기준 = 210% × 5% =10.5%②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효율인증등급 1+, 녹색건축인증등급 그린 2등급- 기준용적률 × 완화기준 = 210% × 6% =12.6%③ 주거안정- 임대주택 추가확보비율에 따라 제공 : 추가확보 2%이상 =5%④ 기타 인센티브 합계- 10.5% + 12.6% + 5% =28.1%◦ 최대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인센티브 + 기타인센티브 = 210% + 19.0% + 28.1% =257.1%∴ 계획용적률은 최대허용용적률 257.1% 이하인 250%를 적용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울산, #우정1구역, #재개발, #주민제안, #아파트분양, #부동산투자, #주거환경개선, #도시개발, #울산중구, #우정동, #신축아파트, #부동산시세, #임대주택, #교육환경, #생활편의시설, #교통접근성, #태화강국가정원, #울산시민공원, #뉴코아아울렛, #성남동, #우정아이파크, #우정에피트, #부동산가치상승, #재개발사업, #도시재생, #주거복지, #부동산트렌드, #신규분양, #주택공급, #지역발전

أحدث أقد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