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안내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대에서는 수안1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총 면적이 44,935.3㎡에 달하며,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 개발될 계획이다. 새로운 주거 공간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

최근 발표된 건축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966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주택들은 건폐율이 30% 이하, 용적률이 274% 이하, 높이는 최대 105m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또한 계획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설정되었다.

이번 계획에는 약 430명의 토지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의 개발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번 고시는 2024년 8월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과 공고가 이루어진 후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개발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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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공람 공고

새동래3차아파트, 수안3구역 재건축사업

현재 새동래3차아파트는 수안3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수안동 지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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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수안동 34-1번지 일원, 수안3구역 재건축 사업 공고 및 정비구역 지정 공지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

수안1구역은 부산1호선과 동해선이 지나가는 교대역, 동래역, 그리고 4호선 수안역과 가까운 준역세권으로, 뛰어난 교통 편의성을 자랑한다. 특히 동래역은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으로, 부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게다가 이 지역 주변에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수안1구역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

동래구 수안동은 이번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 선정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1호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규재개발사업수안1재개발사업 정비구역부산광역시 동래구수안동 32-43번지 일원44,935.3-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역44,935.3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464.71.0
제3종일반주거지역44,470.699.0제2종→제3종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구---
택지 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44,935.3100.0
[택 지]36,716.381.7
공동주택용지(1-1)25,462.656.7
공동주택용지(2-1)10,789.024.0
종 교 용 지464.71.0존치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8,219.018.3
공 원2,250.05.0
도 로5,969.013.3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면 적(㎡)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44,935.3-44,935.3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44,935.3감)44,470.6464.71.0-
제3종일반주거지역-증)44,470.644,470.699.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위 치용도지역면적(㎡)용적률변 경 사 유
기정변경
-동래구 수안동32-43번지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44,470.6300%이하⦁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569,195,279천원398,304,112천원162,759,944천원105%
산출근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게재 생략)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 구분가구 또는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신설수안1재개발사업정비구역44,935.31-125,462.6동래구 수안동35-7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30%이하274%이하105m이하-
2-110,789.0동래구 수안동34-7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30%이하274%이하105m이하-
2-2464.7동래구 수안동34-2번지종교시설60%이하220%이하30m이하존치
주택의 규모 및건설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5% 이상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기준용적률 산정 : 240%(주거정비구역)⦁용적률 완화 적용▸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산정- 1.5 ×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 α% (제2종일반주거 시 200%)- 1.5 × (2,132.8㎡ ÷ 36,251.6㎡) × 200% = 17.7%▸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5%(설계자)▸ 지속가능공동주택 : 5%▸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9%[녹색건축 우수 등급(3%),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6%)]⇨ 완화용적률 : 17.7% + 5% + 5% + 9%= 36.7%⦁허용용적률 : 240% + 36.7% = 276.7%⦁계획용적률 : 27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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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91호
제목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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