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 신동양 아파트 재건축 /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사하구 괴정동 733번지 일원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괴정2 재건축사업이 다시 시작될 기회를 맞이했다. 이 사업은 2005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여러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2014년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으며 중단되었다. 이후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정체기를 겪었고, 2020년 12월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되면서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2021년 3월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2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며 사업 재개에 나섰다. 그러나 2022년 6월 시공사 입찰에서는 두산건설만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괴정2 재건축사업은 신동양아파트(273세대)를 재건축하여 416세대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괴정2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고시될 예정이다.
괴정2 재건축 사업은 세대 수를 50% 이상 증가시키는 비교적 양호한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 계획에서 비례율이 100을 넘지 못해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괴정2 재건축 사업도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와 조합 운영의 방향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 및 사업 무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합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시공사로 선정된 두산건설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의 전략적인 접근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76호
과정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과정동 733번지 일원 과정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역명 | 위치 | 구역면적(㎡) |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과정동 733번지 일원 (신동양아파트) | 16,269.4 | 2027. 2. 7.까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3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해당기한 도래전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4), 사하구 건축과(051-220-4616)에 관계서류 비치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76호
제목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일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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