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5년 2분기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
2025년 2분기에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이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2분기에는 총 400세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부산시는 2020년부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
이번 분기에는 총 400세대를 선정하여, 최대 2.0%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출산이나 임신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정책은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기준·대출한도·금리 조건은?
2025년 2분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격 요건이 발표되었다.
첫째, 소득 기준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다. 둘째, 임차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이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대출금리는 연 3.5%의 고정금리로 책정된다.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부산시의 지원금리는 2.0%이며, 자부담은 1.5%로 설정된다. 반면,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부산시 지원금리는 1.8%, 자부담은 1.7%로 조정된다.
대출 시행은 부산은행이 맡으며, 대출금의 전액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 및 방법
2025년 3월 27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하)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수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지원 자격이 없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해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이니, 계약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속 경로: 대출 → 대출신청관리 → 동의·약정·예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
결과 발표 및 이후 절차
선정 발표 일정은 2025년 4월 15일 부산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대출 실행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단, 선정된 경우에도 부산은행의 대출 및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주거가 함께 고민된다면?
부산시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주거 안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높거나 전세보증금이 많아도 걱정하지 말고 이번 2분기 신청 기회를 잘 활용하자.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절한 신청 시점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공식 웹사이트(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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