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동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상반기 분양예정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에서 진행 중인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가 곧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까지의 규모로, 아파트 432가구와 오피스텔 36실로 구성되어 총 468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로, 84㎡A 타입 252가구, 84㎡B 타입 90가구, 84㎡C 타입 90가구로 나뉘어 있다. 오피스텔 역시 전용면적 84㎡로 36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내 주거 환경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건설㈜가 책임지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2023년 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분양은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래 목표했던 2021년과 2022년에서 일정이 지연된 상황이다. 결국, 2025년에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입지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 본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서면역(1·2호선)까지는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된다. 이로 인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KTX와 동해선이 정차하는 부전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주변에는 부산시민공원과 팔금산과 같은 녹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맞은편에는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부산수학문화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면 지역에는 다양한 입시학원과 어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학습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으로는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이 있다. 부산시는 이 부지를 일자리, 주거,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4차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어, 미래의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게다가 서면 생활권에 속해 있어 쇼핑, 외식, 문화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것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서면롯데캐슬엘루체'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매매가는 대략 6억 3,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서면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06㎡ 타입의 매매가는 4억 4,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격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분양 시장이 현재 약간 위축된 상태이기에, 분양가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가격이 책정될 경우, 다수의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함께 좋은 입지 조건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5-4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사업명: 부전동 677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변경)
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 외 63필지
나. 대지면적: 4,963.1523㎡
다. 건축면적: 2,571.5519㎡
라. 연면적: 75,811.1459㎡
마. 사업규모: 지하5층/지상48층, 5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32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36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변경): 2025. 3. 18. ~ 2029. 3. 31.
5. 주요변경내용:
- 건축면적(증 174.6082㎡), 연면적(증 681.2746㎡)
- 세대별 공용면적(확대)
- 지붕구조물,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6.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부산진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40호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일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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