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 소식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에 위치한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승인받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낙후된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4년 8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종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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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5구역 재개발, 주민공람 및 설명회 안내 -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총 사업 면적이 103,695㎡에 달하며, 예상되는 세대수는 1,898세대로, 조합원 수는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프로젝트는 중대형 평형 비율이 높아, 84㎡ 이상의 타입이 배정될 가능성이 커 실거주를 염두에 둔 수요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대수와 평형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 진행 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총 세대수의 40% 이상이 85㎡ 이하로 건설될 예정이며,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을 지향하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을 통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대 276%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계획된 용적률은 275% 이하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망미5구역은 비역세권에 위치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3호선 망미역까지는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며,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센텀시티와 서면 등 부산의 주요 지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배산초등학교와 가까운 초품아 단지로 망미중학교와 남일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근접성 덕분에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자연환경 역시 이 지역의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단지의 서쪽에는 배산이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창고형 마트가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아진다. 센텀시티 상권과의 근접성 역시 이 지역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확정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망미5구역 외에도 주변 지역에서는 망미주공 재건축, 망미7구역, 망미6구역 등 다양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망미동은 부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입지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거주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0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의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수영구 건축과(☏051-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고
신설재개발사업망미5 재개발사업정비구역수영구 망미동458-2번지 일원103,695-

2. 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적(㎡)비율(%)비 고
도시관리계획용 도 지 역103,695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7,95617.3-
제3종일반주거지역85,73982.7대상지내 일부제2종→제3종
택 지및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103,695100.0-
택 지73,35970.8
공동주택용지70,70168.2
노유자시설1,1791.1
종교시설1,4791.5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30,33629.2-
공 원5,4305.2-
가로공원1,3271.3-
어린이공원4,1033.9공원하부중복결정
(주차장)(4,103)(3.9)
도 로24,90624.0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면적(㎡)비율(%)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103,695-103,695100.0-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03,695감)85,73917,95617.3-
제3종일반주거지역-증)85,73985,73982.7-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위 치용도지역면적(㎡)결정(변경)사유
기 정변 경
-망미동458-2번지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85,739•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코자함

○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추산액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비례율
1,081,546,237,860778,364,000,000297,227,077,940102%
산출근거⦁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추정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100%⦁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종전자산의 추정 금액 및 개별 분담금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구분구역구분가구 또는획지구분위 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신설망미5재개발사업정비구역103,695A-124,495수영구 망미동937-84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50이하286이하102이하
A-235,980수영구 망미동436-5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50이하286이하102이하
A-310,226수영구 망미동937-98번지 일원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50이하210이하102이하
A-7432수영구 망미동554-11번지 일원노유자시설60이하220이하30이하
A-8363수영구 망미동554-29번지 일원종교시설60이하220이하30이하
A-91,116수영구 망미동937-228번지 일원종교시설60이하200이하30이하
A-10747수영구 망미동937-221번지 일원노유자시설60이하220이하30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기준용적률 산정 : 240%(주거정비구역)⦁용적률 완화(인센티브) 산정① 공익요소 인센티브 : 공공시설부지 제공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공공시설 제공면적 : 16,429㎡,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64,721㎡- 인센티브 : [1.5×(16,429㎡÷64,721㎡)]×200% = 76.15% (최대 20% 적용)② 지역현황 인센티브 :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③ 추가 인센티브 : 지속가능(리모델링) 공동주택- 인센티브 : 5%④ 추가 인센티브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센티브 : 6% [녹색건축(우수) 3%, 에너지효율등급(1+) 3%]⦁허용용적률 산정- 240% + 20% + 5% + 5% + 6% = 276%⦁계획용적률 : 275% 이하(공동주택용지 (1-1, 1-2, 1-3)의 전체 용적률은 2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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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90호
제목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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