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대의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이번 해제 결정은 2024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 이후 5개월 만에 확정된 사항이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결과이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비율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2007년 6월 27일에 부산광역시의 고시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정비계획이 수정되었으나, 결국 사업 진행이 어려워 해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주환개 정비구역의 해제는 해당 지역이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제가 이루어진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발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야7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7,947㎡에 달한다. 원래 계획에는 주택용지와 도로, 보행자 통로, 노외주차장, 경로당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해제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부산진구 일대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및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가야7 주환개 구역도 지역 발전과 함께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크다.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당국의 계획 간의 조율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2호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06.27.)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정비구역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6호(2008.10.2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70호(2009.07.08.)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된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조서 : 해제
지정구분 | 구역명 | 면적(천㎡) | 위 치 |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수립시기 | 단계별계획 | 비 고 |
해제 | 가야-주거환경-7 | 7.9 | 가야동8-97번지 일원 | 주거관리 | - | - | -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 해제
지정 구분 | 구역명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해제 | 주거환경개선사업 | 가야7주거환경개선구역 |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 7,947.0 | 최초 결정일부산광역시 고시제2007-253호(2007.06.27) |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 해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7,947.0 | - | 7,947.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947.0 | - | 7,947.0 | 100.0 |
나.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 비(%) | 비 고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 계 | 7,947.0 | 100.0 | ||
주택용지 | 5,198.0 | 65.4 | |||
보행자통로 | 938.0 | 11.8 | |||
정비기반시설 | 1,811.0 | 22.8 | |||
도로 | 918.0 | 11.6 | |||
경 로 당 | 112.0 | 1.4 | |||
노외주차장 | 781.0 | 9.8 |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해제
결정구분 | 지구 구분 | 위 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 |
명 칭 | 면적(㎡) | |||||
해제 | 가야7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 7,947.0 | 가야동8-91번지 일원 | 건폐율60% 이하 | 용적률200% 이하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
바.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해제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 시행방법
- 주택개량 :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 정비기반시설 설치 :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사. 기타 정비계획 수립시 계획 내용 : 해제
구분
고시
기관구분
시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92호
제목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일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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