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그린(시영83) 아파트 재건축 사업: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재송그린(시영83)아파트 /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해운대구 재송동 1146-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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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46-1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송5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재송그린(시영83)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로, 최근 해운대구청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2023년 4월에는 재송5 재건축의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와 재건축 시행이 결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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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가 2025년 3월 17일 오후 3시에 센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된 주민공람 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조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분류되며,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이라는 명칭을 갖는다. 이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46-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31,94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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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전체 면적은 31,948.0㎡이며, 이 중 택지 면적이 26,267.5㎡(82.2%)를 차지하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5,680.5㎡(17.8%)로 구성된다. 정비기반시설 안에는 소공원이 347.9㎡(1.1%), 도로는 5,332.6㎡(16.7%)로 계획되어 있다.

건축물의 주용도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A-1 및 B-1 구역은 모두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건폐율은 50% 이하로 설정되며, 용적률은 240% 이하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건물의 높이는 105m 이하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구역도는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역 개발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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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는 교통 편의성과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으로,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공사 선정 및 세대 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람 기간 동안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여,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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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5-315호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46-1번지 일원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해운대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요
가.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15:00
나. 장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161번길 45-1 (센텀새마을금고 본점)
다. 참 석 자: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내 용: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2. 주민공람 개요
가. 기 간: 2025년 3월 5일(수) ~ 2025년 4월 9일(수) (36일간)
나. 장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 (☎051-749-4614)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사업의 구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
신설재건축사업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46-1번지 일원31,948.0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총수익 추산액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추정 비례율
314,409,323천원229,064,551천원84,830,000천원100.61%

-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중전산산 추산액 합계
- 추정 비례율 = (총수익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 조합원 분양가 - 관리가액

※ 상기 추산액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과정에 따른 분양규모의 변경, 종후 평가, 일반분양가 확정, 정비사업비(공통부담소요비용)의 증감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구분면적(㎡)비율(%)
총 계31,948.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감)31,948.00.0
제3종일반주거지역증)31,948.0100.0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31,948.0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택지26,267.582.2
공동주택용지26,267.582.2
정비기반시설5,680.517.8
소공원347.91.1
도로5,332.616.7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신설A-1재송동 1146-1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50% 이하240% 이하105m 이하
B-1재송동 1155-3번지 일원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50% 이하240% 이하105m 이하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
- 임대주택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200%
- 용적률 완화: 40% (최대 40% 적용)
- 공공시설부지제공: 9.3%
- 공공기여 확보: 4.2%
- 시영아파트: 16.6%
-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17.0%
- 12% (단독 또는 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이상)
- 5% (설계자 지역업체 참여비율 50% 이상)
- 계획용적률: 240.0% 이하

마) 기타사항: 공람도서 참조

3. 공람도서: 개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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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
기관구분
구군
기관
해운대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315호
제목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일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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