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고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남구 용호동 366-7, -29, -32, -33번지 일원 삼월연립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진행 중인 삼월주택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시는 2025년 3월 20일자로 해당 사업의 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3월 26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삼월주택의 재건축 프로젝트는 부산 남구 용호동 366-7번지를 포함한 3필지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총 면적 2,236.40㎡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까지의 규모로, 12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한 동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세대형태는 49㎡에서 72㎡까지로, 중소형 위주로 다양한 7개 평형 타입으로 마련되어 있다. 모든 세대는 일반 분양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2월, ㈜무궁화신탁이 사업대행자에서 제외되면서 일부에서는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변경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 주소가 변경되었고, 둘째, 사업 시행 기간이 기존 48개월에서 84개월로 늘어났다. 셋째, 자금 계획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시공 도급 단가 조정과 종후 자산 재평가 반영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가 시 보완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단, 건축 설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번 변경 인가를 통해 조합은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며,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호로123번길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삼월주택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근 용호동의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39호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78호(2022.07.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6-7번지 일원의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칭: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6-7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2,236.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시행자: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기정변경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105 5동 302호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123번길 69, 203호(용호동,영신맨션)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5년 3월 20일

6. 변경사유: 조합주소변경, 사업시행기간 연장, 관리처분 자금계획의 변경(시공도급단가 변경, 종후자산재평가 등 반영), 기정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보완사항 반영 등 (건축설계 변경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내용구분내용
대지면적2,236.40㎡건축면적1,267.5528㎡
건폐율56.68%연면적16,520.9153㎡
용적률481.41%최고높이47.30m
용도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규모지하3층, 지상16층
동수1개동세대수120세대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공급구분주택형태동수세대수49A63A66A72A63B64B70B
공동주택112030282828222
분양공동주택112030282828222
임대----------
전용면적 기준(㎡)49.120763.068366.557472.986163.068364.152570.2903

9. 분양 또는 분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49A63A66A72A63B64B70B상가면적(㎡)
30282828222120862.0039 (분양면적)
토지등소유자73413535557.0063 ※상가 102호
보류시설---------
일반분양233023802065804.9976 ※상가 8호실
임대---------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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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남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39호
제목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일자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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