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 본격 착수!
부산시는 오늘(14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부지 내 분묘 개장을 공고하며, 분묘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분묘 조사 및 보상 절차 개요
부산시는 2024년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 내에서 분묘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 약 6개월 동안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총 3,228기의 분묘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대항동 162-6번지(203만㎡)에서는 약 2,700여 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분묘는 무연분묘로 나타났고, 상당수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묘개장 공고 및 연고자 신고 절차
부산시는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3개월 동안 조사된 분묘에 대해 개장 공고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연고자는 해당 분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받게 된다.
분묘 개장 공고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공고 기간 중 연고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연분묘로 추정되는 약 240여 기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완료된 유연분묘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개장할 수 있으며, 개장 이후에는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고자들은 소중한 가족의 유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무연분묘 개장 및 보상 절차
신고 기한 내에 등록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 관할 법령에 따라 개장을 위한 허가를 부산시에서 받아야 하며, 직접 개장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무연분묘의 경우, 전문 개장 서비스 업체를 통해 개장과 화장, 봉안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개장된 유골은 인근 납골당에 5년간 보관될 예정이다.
국가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보상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사업계획이 공고되며,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고 주민 공람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며, 분묘 현황도 포함된다.
그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산정된다.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보상 대상자와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며, 분묘 개장에 대한 합의와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분묘 개장 공고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허가 후 임의로 개장될 예정이다.
분묘의 연고자들은 오는 6월 13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신공항사업지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분묘개장 공고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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