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지원: 사고 진단부터 사망까지 포괄적 보장

울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 – 사고 보장부터 법률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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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5년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울산시민 자전거 보험, 누구나 자동 가입!

대상은 울산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다. 가입 방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내용 및 혜택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사고 보상과 법률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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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 시에는 3,000만 원이 지급되며,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후유장애의 경우, 3%에서 100%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진단 및 입원 보상은 다음과 같다. 4주(28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5주(35일) 이상은 40만 원, 6주(42일) 이상은 50만 원, 7주(49일) 이상은 60만 원, 8주(56일) 이상은 7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입원이 7일 이상일 경우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2. 법률 지원 및 배상 책임 보장

벌금 보장 제도는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단,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울산시의 자전거 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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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1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통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구·군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에서 총 775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억 20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울산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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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자전거 보험 지원사업 외에도 자전거 도로 개선, 안전 캠페인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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