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및 태양광 발전 설치 간소화, 주민 불편 해소 방안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등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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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설비 도입, 음식점 운영자격 완화, 재해로 인한 주택 이축 허용 등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쉬워진다…보전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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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변화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시설을 마련할 경우,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되어 최대 130%의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민이 충전소를 설치하면, 이를 생업시설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사용 촉진과 주거 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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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보전부담금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기차 인프라가 확장되고 친환경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옥상·지붕 태양광 설치, 신고만 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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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택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소형 설비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 패널이 이에 해당하며, 적법한 건축물로 등록된 주택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그린벨트 지역 내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들이 자가 발전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 전환 위한 경영기간 산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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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선된 사항 중 하나는 근린생활시설을 음식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유연해진 점이다.

이전에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종에서 최소 5년 동안 영업한 경력이 필요했으며, 공익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축될 경우 이축 후의 운영 기간만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이축 전후의 운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자격이 인정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경영 중단으로 사업 기회를 잃는 경우가 줄어들어 많은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로 주택 멸실 시, 타 부지 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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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익사업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 홍수나 화재와 같은 재해로 인해 주택이 파괴된 경우, 동일한 대지 내에서만 재건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다른 토지로의 이축이 허용되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해당 토지가 새로운 진입로와 간선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입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재해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에게 보다 유연한 주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재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재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삶의 질 높이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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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 변화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장, 태양광 설비 설치의 규제 완화, 생업시설 운영 조건의 개선, 재해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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