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동 소막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식

우암동 소막마을, 도시관리계획(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

우암동 소막마을,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산 남구 우암동의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결정은 정비가 끝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암동 소막마을,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와 그 주변 지역, 총 20,593.9㎡의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주택 개량과 상업시설 정비, 도로 및 하수관망의 개선, 그리고 공원과 녹지 공간의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도로와 하수관망의 정비 작업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녹지 공간의 조성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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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동 소막마을,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

우암동 소막마을,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2023년 6월, 우암동 소막마을 내의 소막사가 원형 복원되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소막마을은 부산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생활문화 유산으로,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보호 조치로 인해 향후 해당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등록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철거나 재건축이 제한되며, 보존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은 단순한 정비구역 해제가 아니라 기존 도시 기반을 활용한 보존형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변화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우암동 소막마을,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재개발 대신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지향한다. 특히 우암동 소막마을은 높은 문화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도 보존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기존의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32호


도시관리계획(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05호(2016.09.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8-145호(2018.05.02.), 제2022-86호(2022.03.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102호(2017.11.15.)로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및 남구 고시 제2018-4호(2018.1.24.), 제2018-75호(2018.8.1.), 제2021-36호(2021.4.7.), 제2022-42호(2022.4.27.), 제2024-610호(2024.04.19.)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26호(2025.3.5.)호로 공사완료고시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남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I. 정비구역 해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거환경관리사업
나. 명 칭 :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
나. 정비구역 면적 : 20,59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광역시 남구청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4.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비고
해제우암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20,593.9최초결정 부고 제2016-305호(2016.09.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 완료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II.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기정우암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20,593.9
변경우암1 주거환경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20,593.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비고
기정우암1 주거환경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남구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20,593.9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면적(㎡)기정변경 후구성비(%)
총 계20,593.9-20,593.9100.0
주거지역14,911제2종일반주거지역14,91172.4
지역5,682.9제3종일반주거지역5,682.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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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구군
기관
남구
고시·공고 번호
제2025-32호
제목
도시관리계획(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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