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和江生态河滨艾派克,HDC艾安建材更换施工公司 - 住房建设项目计划批准消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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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에코리버 아이파크, 시공사 HDC아이앤콘스로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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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최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까지의 규모로, 6개 동의 공동주택 675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공사가 태영건설에서 HDC아이앤콘스로 변경된 점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HDC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HDC현대산업개발 브랜드인 '태화강에코리버 아이파크'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되며,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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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사 정선프라임은 최근 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완료하며 착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0월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착공이 지연되어 왔다. 이제 시공사 교체와 PF 대출을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변경 승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비가 기존 3,930억 원에서 5,077억 원으로 약 1,147억 원 증가하였다. 사업 기간도 기존 2025년 7월 29일에서 2028년 7월 2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시공사가 ㈜태영건설에서 HDC아이앤콘스(주)로 변경되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출 금액은 1,950억 원이다. 이 중 트렌치A(선순위)는 1,700억 원, 트렌치B(후순위)는 2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 이자율은 4.75%에서 8.13%로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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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2024년에 전세가격지수가 1.18%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구동 일대는 태화강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태화강에코리버 아이파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태화강에코리버 아이파크' 건설사업은 울산 중구 반구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사업비 증액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울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울산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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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 - 3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5차변경)



사업시행자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성명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 김규철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번지 일원
○ 사업내용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대지면적24,366㎡좌동변경없음
건축면적5,470.4959㎡좌동변경없음
연 면 적118,034.0011㎡좌동변경없음
건 폐 율22.45%좌동변경없음
용 적 률326.37%좌동변경없음
동 수주6개동/부4개동좌동변경없음
세 대 수675세대좌동변경없음
주택형별공동주택(아파트)및 부대복리시설좌동변경없음
사 업 비393,010,617천원507,743,701천원증114,733,084천원

2. 사업시행기간

구 분변경전변경후비 고
사업기간2022년11월30일~2025년07월29일2022년11월30일~2028년07월20일

3. 시공사

구 분변경전변경후비 고
성 명㈜태영건설대표 최금락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대표 장남수
주 소경기도 광명시 신기로20(일직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5 302동3층(정자동,아이파크분당3)


4.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해당분만 포함)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변경)

5.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청(주택허가과), 울산광역시 중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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