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옥동 수소 융·복합밸리, 울주 온산 청량 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울산광역시는 2025년 2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수정 공고했다. 이번 수정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과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세 가지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들은 환경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울산에서는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남구 옥동과 두왕동, 신정동, 선암동, 그리고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와 개곡리 등이다.
총 면적은 2,798.1천㎡에 달하며, 각 지역의 면적은 옥동 1,749.1천㎡, 두왕동 983.8천㎡, 신정동 0.9천㎡, 선암동 0.7천㎡, 문죽리 61.6천㎡, 개곡리 2.0천㎡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울주군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덕신리 0.08㎢, 학남리 0.39㎢, 청량읍 동천리 0.02㎢, 상남리 0.50㎢, 용암리 2.67㎢로, 총 면적은 3.66㎢에 이른다.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를 초과하면 해당된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0㎡를 초과해야 하며,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해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농지는 500㎡를 초과하고, 임야는 1,000㎡를 초과해야 인정된다. 또한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야 한다.
이번에 울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것은 주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은 최근 정부의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9,70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울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47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북구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역에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를 직공급하며, 수소 트랙터 실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의 수소경제 활성화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52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458호)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5. 2. 28.
울 산 광 역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천㎡) | 비 고 | |
합 계 | 2,798.1 |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 | |
울산광역시 | 남구 | 옥동 | 1,749.1 |
두왕동 | 983.8 | ||
신정동 | 0.9 | ||
선암동 | 0.7 | ||
울주군 | 청량읍 문죽리 | 61.6 | |
청량읍 개곡리 | 2.0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8년 3월 1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52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460호)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5. 2. 28.
울 산 광 역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3.66 |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온산읍 덕신리 | 0.08 |
온산읍 학남리 | 0.39 | ||
청량읍 동천리 | 0.02 | ||
청량읍 상남리 | 0.50 | ||
청량읍 용암리 | 2.67 |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정해져 있다.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조서는 붙임 1을 참조해야 한다. 이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이동 및 등록 사항 정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지형도는 붙임 2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세부정보는 토지e음 웹사이트(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소융복합밸리, #U밸리산업단지, #수소도시, #친환경에너지, #지역경제활성화, #산업단지개발, #부동산정책, #울산광역시, #옥동, #두왕동, #신정동, #선암동, #문죽리, #개곡리, #덕신리, #학남리, #동천리, #상남리, #용암리, #산업경쟁력, #수소경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해제, #도시개발, #부동산투자, #지역발전,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