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와 숙박시설의 새로운 변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 중구 남포동6가 10, 영도구 청학동 414-50, 숙박시설, 호텔

영도 콜렉티브 힐스

부산시는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5년 4월 2일자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가 공식 특별건축구역으로 선정되며, 이들 지역에는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행정적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미래 도시 이미지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포동 하버타운

남포동 하버타운 특별건축구역은 중구 남포동6가 10번지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4,376.8㎡에 달한다. 이곳에는 최대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특별구역은 도심의 수변과 연계된 공공기여형 건축계획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되었다. 해당 계획은 지난 3월 18일 열린 2025년 제3회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어 통과됐다.

영도 콜렉티브 힐스

영도 콜렉티브 힐스 특별건축구역은 영도구 청학동 414-50번지와 그 인근 24필지에 위치한다. 전체 면적은 4,532㎡로, 이곳에는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지상 3층의 저층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원안 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부산시가 2024년 10월에 지정한 특별건축 시범사업 3대 지역 중 두 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선정되었다. 나머지 한 곳은 수영구 남천2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이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이 두 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규제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법정 기준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포동 하버타운

부산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 그룹 MVRDV(위니마스)의 참여로 눈길을 끌고 있다. 남포동 하버타운은 정림건축의 손길이 더해졌으며,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리을도랑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 디자인을 실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도 콜렉티브 힐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설계비 일부가 지원된다. 또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며, 공공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유도된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0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남포동 하버타운)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10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및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적공간 확보와 주변과 연계한 건축계획 등 공공기여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위치범위구역면적(㎡)
남포동 하버타운 특별건축구역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10번지 일원중구 남포동 10, 11, 12-1, 12-2, 13-1, 13-2, 14-1, 15-1, 16, 18번지4,376.80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주요 사항으로는 규모와 용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 건축물의 기능과 크기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구역명건축 용도최고층수
남포동 하버타운 특별건축구역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지상 45층

나. 적용특례사항

구역명적용특례사항
남포동 하버타운 특별건축구역「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배제(완화)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관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참여설계자 : MVRDV(위니마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디아이건축사사무소(주)
○ 건축감리 및 시공자 :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전화: 051-888-4368), 중구청 재생건축과(전화: 051-600-460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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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105호
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남포동 하버타운)
일자
2025-04-02

초량상회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06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영도 콜렉티브 힐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14-50번지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 주변 지역과의 균형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건축 정체성 구축 및 지역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위치범위구역면적(㎡)
영도 콜렉티브 힐스 특별건축구역1. 부산광역시 영도구2. 청학동 414-50번지 일원영도구 청학동3. 394-20, 394-26, 397-55, 398-15, 398-21, 398-22, 398-24, 414-5, 414-49, 414-50, 414-62, 414-86, 414-90, 414-116, 414-117, 414-121, 414-122, 414-123, 414-129, 414-143, 394-19, 394-53, 395-7, 395-8, 414-119번지4,532

특별건축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size와 용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있다. 이 구역에서 건축물은 특정한 규정을 따르며, 각 건축물의 크기와 기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구역명건축 용도최고층수
영도 콜렉티브 힐스 특별건축구역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지상 3층

나. 적용특례사항

구역명적용특례사항
영도 콜렉티브 힐스 특별건축구역「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적용배제(완화)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관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참여설계자 : MVRDV(위니마스), 리을도랑건축사사무소
○ 건축감리 및 시공자 :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전화: 051-888-4368), 영도구청 건축과(전화: 051-419-4594)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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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기관구분

기관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제2025-106호
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영도 콜렉티브 힐스)
일자
2025-04-02

대한예수교장로회 그루터기교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16번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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