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유통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적발: 동물약 구매 방법과 법적 이슈


반려동물 시대, 동물약 구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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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에 달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건강 관리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동물용 의약품의 구매와 유통은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억 원이 넘는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동물약의 유통 구조와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물약은 어디서 구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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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이나 지정된 동물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동물병원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기관 역할을 하며, 동물약국은 자격 있는 약사가 운영하는 판매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도매상은 수의사나 약사에게만 공급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가격 경쟁이나 공급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산시 특사경, 대규모 불법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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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5년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 동물병원, 동물약국, 무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여러 가지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불법 구매가 1건 발견되었고, 자격이 없는 이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도 1건 있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한 사례가 7건에 달했으며, 거래 내역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1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조 및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3건 있었다.





구체적 사례: 어떻게 유통되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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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A 도매상은 최근 5년 동안 동물병원으로부터 직접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총 94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어치 구입한 후, 이를 다른 동물병원에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자격이 없는 동물병원으로부터의 불법 구매로 간주된다.

사례 ②: B 동물병원은 약사법에서 금지된 행위인 도매상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여 2억 원 규모의 불법 유통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 ③: C 동물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약품을 판매용으로 진열한 이유로 적발되었다.

사례 ④: D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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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⑤
E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국소마취제와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가 자동판매기와 별도의 보관함을 통해 판매되다가 적발되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에서 리도카인 성분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낸다.





불법 유통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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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급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전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약 거래내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약사, 도매상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중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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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속 결과는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수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상이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제품이다.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처방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수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판매, 도매상은 공급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들은 그에 맞는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항상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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